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고정21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09:3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에 있는 석계역 1호선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C(17세)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뒤통수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