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피고 B은 2014. 11. 7. D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4드단323164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에서 2014. 12.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1. D과 피고 B은 이혼한다.
2. D은 피고 B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2014. 12. 30.까지 지급한다.
3. 가.
D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D 소유 지분에 관하여 이혼 등의 이 사건 확정 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D, 피고 B의 명의의 각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 정적으로 귀속하고, D, 피고 B의 각 채무는 각 명의자의 채무임을 확인한다.
4. D과 피고 B은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5. 피고 B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D은 2014. 12. 13.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2014. 12. 30. 접수 제64217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B은 2015. 10. 2.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5.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2015. 10. 12. 접수 제6705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8. 17.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5차1292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절차에서 2015. 11. 13. ‘D은 원고에게 36,38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