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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24 2015고합3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3.경부터 2012. 8.경까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이후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여 그 증세가 악화되어 피해망상,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현실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웃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38세), D(여, 39세)와 주차 문제로 몇 차례 시비가 있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4. 6.경 또다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들과 그 가족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그동안 자신이 겪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모두 피해자들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후 더 이상 그 고통을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10. 저녁 부천시 원미구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행을 위해 미리 구입해 둔 회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2cm, 증 제1호)의 손잡이 부분을 흰색 테이프로 감아 미끄럼 방지 조치를 취한 다음, 2014. 11. 11. 15:37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들과 마주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4. 11. 11. 15:58경 부천시 원미구 F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해 둔 회칼을 소매 속에 감추고 차에서 내려 C의 차량 앞쪽에서 서성거리며 C이 주차를 마치고 내리기를 기다리던 중, 마침 피해자 D가 집에서 나와 C의 차량 쪽으로 걸어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