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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3 2018노17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한 집에서 생활하는 만 13세 내지 15세의 친손녀인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는 등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13세 내지 15세에 불과 한 친손녀를 성범죄의 범행대상으로 삼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약 1년 6개월 여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 진 점,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심리적 성장이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 변론 종결 후에 피해자 및 그 법정 대리 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