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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11 2020가단50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600,000원 및 2020. 2. 24.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7.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9. 7. 24.부터 2020. 7. 23.까지, 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32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9. 8.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와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2019. 9. 24.부터(2019. 8.분은 위 해지 이후 지급받았으므로 제외한다) 2020. 2. 23.까지 합계 1,600,000원(= 320,000원 × 5개월) 및 2020. 2. 24.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