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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21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 05: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클럽 'C'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춤을 추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샴페인 병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혀 피해자의 왼쪽 눈 윗부분이 찢어지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사진), 상해부위 등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샴페인 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윗부분이 찢어진 것으로 그 행위의 내용 및 피해 부위의 위험성,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장기간의 상해 부위 흉터 치료 또한 예상되어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이고,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