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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6.23 2017가합504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