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31 2017고정9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08:40 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안양 천변 노상 주차장부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범 고개 앞 도로 상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차량을 2~3 킬로미터 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