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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9.22 2016고합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41] 피고인은 2016. 5. 19. 10:10 경 당 진시 D에 있는 다세대주택 3 층에서 위 복도 맨 끝에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33세) 이 거주하고 있는 호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녀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 누구 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나가 주세요.

”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집어 드는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이불 위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 어깨 부분을 양 손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 오늘 술을 많이 먹었는데 안 좋은 일이 많았다.

어느 집이든 들어가 남

자든 여자든 걸리면 성폭행하고 감방 가려고 했다.

감방 가면 편하게 지낼 수 있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원피스, 브래지어를 벗기고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팬티를 벗겨 강간하려 다 피해 자로부터 ” 우리 좋은 날에 하자. 우리 인연이 이렇게 되면 나쁜 거밖에 안 된다.

우리 술이나 한 잔 하자.“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1만 원을 교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 술을 사 오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대로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6 고합 46] 피고인은 2016. 6. 22. 22:40 경 당 진시 F 아파트 1 층 우편함 앞 복도에서 우편물을 배달하고 있는 피해자 G( 가명, 여, 35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