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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9 2018노81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1,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 심의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0. 19:43경 인터넷사이트(D)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인 '라이토플렉스'를 판매함에 있어 E의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을 게재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진행된 원심 공판절차에서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 법원은 위 적용법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2019헌가4)는 2019. 5. 30. 사전검열 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508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6호 중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호제18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