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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2.26 2012고단5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12. 12. 9:50경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B의 집에서 피해자 E(32세)의 형인 F이 피고인 운영의 G정비공장 수익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너는 숨기는 것이 없느냐, 너 이 새끼 솔직히 이야기 안하면 살아서 못 나갈거다. 똑바로 이야기하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스윙교정기(총길이 97cm)로 피해자의 목, 팔뚝 등을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위 B의 집에 피해자 F(39세)이 피고인 운영의 위 G정비공장 수익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였음에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니가 지금 죽으려고 하냐.”라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골프스윙교정기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흉기인 사시미 칼을 손에 쥐고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스윙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손상, 대퇴의 타박상, 흉곽 후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39세)을 때리자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수차례 밟고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손상, 대퇴의 타박상, 흉곽 후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