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12.11 2017가단62169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서귀포시 C 임야 10,600㎡의 지상에 식재된 별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2. 28. 서귀포시 C 임야 10,60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8. 4.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차임 연 17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4. 13.부터 2010. 4.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으로 2008. 6. 19. 170만 원, 2009. 6. 8. 50만 원, 2009. 7. 6. 50만 원, 2009. 12. 9. 50만 원, 2010. 8. 2. 70만 원, 2011. 5. 11. 30만 원, 2014. 1. 17. 100만 원 합계 5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27.경 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피고가 차임 합계 520만 원만을 지급한 채 이 사건 임야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이 사건 임야에서 피고가 식재한 수목을 이식하여 2016. 6. 30.까지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2017. 2. 6.경에도 피고에게 수목의 이식 및 이 사건 임야의 인도의무의 미이행을 이유로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임야 지상에서 수목을 식재하여 수목의 재배 및 판매업을 해왔는데, 현재까지도 이 사건 임야 지상에 피고가 식재한 별지 기재 수목 164주가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중 해송 17주는 재선충병으로 고사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원고가 위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