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5. 6. 28.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제주시 F오피스텔 504호에서 트럼프 카드 54장을 사용하여 각 7장의 카드를 나누어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그 카드를 내려놓는 등 약정된 규칙에 따라 소지한 카드를 다 내려놓거나 소지한 카드의 숫자의 합계가 가장 작은 사람이 승하고, 패자는 순위에 따라 2,000원, 3,000원, 5,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8. 03:00경 위 F오피스텔 504에서 도박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위 G 등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했는데! 어! 어!”, “증거 있어! 우리가 뭐했는데!”라고 하면서 오른팔로 G의 가슴을 1회 때려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 H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도박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