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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30 2015고단3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19: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G 소재 H주유소 맞은편 편도 4차로 도로를 롯데슈퍼 쪽에서 녹양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 2차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I(여, 72세)의 등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전방 1차로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약 2분이 경과한 같은 날 20:0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마침 롯데슈퍼 쪽에서 녹양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B 운전의 J 싼타페 승용차에 의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그대로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서 다발골절 및 내부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G 소재 H주유소 맞은편 편도 4차로 도로를 롯데슈퍼 쪽에서 녹양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2차로에는 A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가 비상등을 깜박이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조향장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