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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63830

원상회복으로인한 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20.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