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0. 13:00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410동 경비실에서, 남자친구와 싸운 후 술에 취해 길을 잃은 피해자 D(여, 21세)가 찾아와 큰 길로 가는 길을 물어보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를 경비실에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이용하게 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틀린 번호를 알려주는 등 정신이 없자, 피해자에게 라면을 끓여주며 대화를 하다가 “남자친구랑 잠자리를 해봤냐. 얼마나 자봤어 , 그 남자가 잘 때는 너한테 어떻게 해 ”라고 물어보고, 담배를 피려고 경비실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고인의 배와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한 채 “담배꽁초는 여기에 버리면 돼”라고 말하며 변기를 가리킨 후 손을 빼는 척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서 골반까지 쓸어 올리듯 1회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앉아 있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가까이 불러서 피고인의 곁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짧은 청반바지 틈으로 오른 손가락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범행 내용, 추행의 정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