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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92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말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그 무렵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휴대전화 유심 칩을 개통해 주면 1개 당 3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총 10개의 선불 유심 휴대전화[( 주) 유니 컴 즈 B, ( 주) 큰사람 C, ( 주) 아이즈비전 D, ( 주) 프리 텔레콤 E, 세종 텔레콤( 주) F, G 회사 H, I, J, K, ( 주) 케이티 엠 모바일 L]를 개통한 다음 대가로 30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위 유심 칩 10개를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로 휴대폰 선불 유심 개통한 사실 최종 확인)

1. 각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