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6세)은 2014. 12.경부터 2016. 1. 23.경까지 동거를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29.경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어 수사를 받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6. 23. 00:05경 위 E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벌금 나올 행동을 안했는데 당신 때문에 벌금이 나오게 생겼으니 합의서를 써 달라, 갈보 똥갈보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와 손목, 멱살을 잡아 당겨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