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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6 2018구단713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29. B 소하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1.경 경추 5-6, 6-7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경추전방유합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1. 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12.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되나, 다수의 심의위원이 업무 중 일부 경추 굴곡자세나 경추 비틀림이 관찰되나 그 강도 및 빈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1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경추 6-7번에서는 팽윤 외에 신청상병이 관찰되지 않고, 경추 5-6번에서는 탈출증이 확인되나 원고의 업무 내용상 강도 높은 경추 부담 작업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조립 및 완성차 출고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조립작업을 위해 머리를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머리를 좌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