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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2 2014가단2478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9.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E, F, G,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은 D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완공 6개월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D은 1995. 11.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4층 공동주택인 I빌라 다동(12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고, 원고는 1995. 11.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 각 세대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D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점유자였던 J, K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단48087호로 건물명도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11나9151호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담보권자로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인도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2. 8. 30. ‘J, K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점유자였던 L, M, N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단9149호로 건물명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같은 이유로 2010. 8. 6. ‘L, M, N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2012. 9. 25. 확정되었다.

마. 피고 B은 D의 대표이사로서, 2013. 12.경 위 회사 사업부장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 C은 이 지시에 따라 2014. 1. 11.경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주택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이 사건 주택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