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 08:30경 충남 서천군 서면 주원로 2에 있는 배다리정류소 앞 도로를 서면 방면에서 비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3세)의 오른쪽 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2. 9. 09: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북 군산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복부둔상, 복강내출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