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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3 2019고정69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18:58경 부산 연제구 C 앞 도로 주차금지구역에 위 차량을 주차시킨 후 무인주차단속 카메라에 의한 주차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뒤쪽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트렁크를 열어 위로 올려두고, 앞쪽 등록번호판 앞에 의자로 세워두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