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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6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7. 오후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타고 있는 배에 갚아야 할 선불금이 2,000만원 있다. 2012. 5.경부터 2013. 구정까지 당신 소유의 어선 D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성실히 일할테니 선불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선불금을 갚아야 했고 당장 쓸 유흥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12. 5.경부터 2013. 구정까지 피해자의 배에서 선원으로 일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이때부터 2012.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서 사본, 거래내역서

1.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선박출입항관리종합정보시스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무렵에는 D에 승선하여 조업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2012. 5. 15.부터 2012. 6. 6.까지 D에서 조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위 선박이 조업을 나가지 않아 이른바 ‘잘라먹기’(조업 후에 생산량의 일부에 해당하는 돈을 임금형태로 받는 방식)로 생계비를 벌던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어, D 선장 F의 허락을 받고 다른 어선에 승선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선불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