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02 2014노2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구금되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