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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6 2017나2071933

보험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에서 사용한 약어는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공제계약에는 영국 해상보험법 제39조가 적용되므로, 감항능력 결여를 이유로 보험자가 면책되려면, 보험자가 선박이 감항능력을 결여한 상태에서 출항하였고, 피보험자가 이를 알고 있었으며,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감항능력 결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선박이 출항 당시 화물과적이나 부실고박으로 선박안전법 및 선박복원성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위반만으로 곧바로 영국 해상보험법상 감항능력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② 우현변침 시도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선수가 급속도로 우회두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근인(proximate cause)으로 볼 수 있거나, 특히 B 선체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 원인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사고 원인에 대하여 외부충격이 침몰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선박의 감항능력 결여와 사이의 인과관계도 증명되지 않았으며, ③ 이 사건 피보험자 A은 H 일가 소유의 회사로서, 경영진을 관리하고 선박운항계획 등 운영을 실질적으로 좌우하여 온 주체는 H이고, A의 대표이사 E이나 상무이사 F은 해운업에 관하여 아무런 지식이 없고, A의 임직원이기는 하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