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경부터 같은 해
6. 27.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대리점에서 휴대폰 판매업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2016. 5. 15.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5. 21:00경 위 E대리점 창고에서, 퇴근하기 전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24,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5. 22. 11: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2. 11:30경 위 E대리점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아이폰 6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6. 7. 오후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7. 오후 경 위 E대리점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 6S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6. 6. 28. 0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8. 08:00경 위 E대리점 창고에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24,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 1대,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 6S 플러스 휴대전화 1대, 시가 939,400원 상당의 갤럭시 S6 엣지 휴대전화 1대 등 합계 2,787,4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6. 6. 28. 08:5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8. 08:50경 위 E대리점 사무실에서, 위 대리점 점장 D의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