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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821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200,000원 및 그 중 118,200,000원에 대하여 2010. 5. 1.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주고, 2003. 1. 16.경 피고로부터 차용금 및 손해배상액 합계 287,500,000원을 2003. 1.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2. 23.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0년 증서 제229호로, 피고가 2003. 7. 1.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 318,200,000원을 ① 2010. 4. 30.까지 118,200,000원, ② 2010. 7. 30.까지 100,000,000원, ③ 2010. 9. 30.까지 100,000,000원으로 각 분할하여 상환하되, 이를 연체한 때에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금 318,200,000원 및 그 중 118,2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분할 상환기일 다음날인 2010. 5. 1.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분할 상환기일 다음날인 2010. 8. 1.부터, 나머지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분할 상환기일 다음날인 2010. 10.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0. 24.까지는 약정 지연이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통정 허위표시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투자 정보로 전환사채에 1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후 피고에게 아내를 안심시킬 용도로 각서와 공정증서 작성을 부탁하여 허위의 각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의사표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