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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3 2019고단4188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9. 18:40경부터 19:00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서 ‘남성이 쓰러졌다’는 취지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소방서 C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D으로부터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위로 병원 이송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고지받자 이에 화가 나, D에게 “씨발새끼, 씨발놈, 너도 한 번 당해볼래, 너는 내 아들 오면 죽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팔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E에게 “개새끼야 손 한번 대어 볼게요”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팔꿈치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너 때문에 내 손가락을 다쳤어”라고 말하며 E의 얼굴에 피고인의 중지 손가락으로 피를 묻히고, “너 한번 맞아볼래 개새끼야, 내 아들이 군인인데 내 아들 오면 너네 죽었어. 니네 부모한테도 나한테처럼 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9광역수사대 용산 C센터 소방활동방해사진 출동결과보고

1. 수사보고(소방활동 관련 자료 제출), 구급활동지령서(용산6-3호), 구급활동일지(용산6-3호), 구급활동지령서(용산6-4호), 구급활동일지(서대문6-4호)

1. 수사보고(구급대원 웨어러블캠 영상 분석),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하여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