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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9.07 2016고단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초경 보령시 C에 있는 D 호텔에서 냉난방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내가 D 호텔의 소유자인 G 주식회사의 이사인데, 위 호텔 리모델링 공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보일러 납품 및 설치공사 계약을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맡기겠다. 대신 설비공사는 내가 맡아서 할테니 설비공사비 일부를 선지급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이사가 아니었고 G 주식회사로부터 보일러 설치공사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보일러 납품 및 설치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8.경 설비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 14.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 16.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13.경 보령시 C에 있는 D 설비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과 보일러 납품 및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G 주식회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사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도급인 주소란에 ‘충남 보령시 I(C)’이라고 입력하고, 상호란에 ‘G(주)’라고 입력하고, 대표자란에 ‘J’이라고 입력하고, 위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주식회사의 대표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