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0 2017고단8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가스 연결관 공사를 하면서 소개 받은 피해자에게 ‘ 가스설비 자재를 공급해 주면 매달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4,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하고 새로 공사를 수주하면 이전에 시행한 공사의 비용에 사용하여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매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6. 25. 경 시가 합계 2,795,500원 상당의 P.E( 전자 )S /T 외 9 종을 공급 받는 등 그때부터 2010. 9.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760,1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거래 명세표, 문자 송수신 캡 처 사진
1.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유리한 사정: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