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8 2016고단1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D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공동 운영자 C, 바지 사장 D과 공모하여 2013. 12. 27. 16:30 경 서울 마포구 E 지하에서 “F” 라는 상호로 키스 방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인 G으로부터 50,000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여 종업원인 H을 들여 보내 G과 키스를 한 후 발기된 성기를 잡고 상하로 흔드는 등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남자손님인 I으로부터 55,000원을 받고 I을 방으로 안내한 후, 여 종업원인 J를 들여 보내 I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상하로 흔들어서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2. C, K, L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공동 운영자 C, 주간실장 K, 야간실장 L과 공모하여 2015. 3. 25. 21:00 경 위 “F” 키스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M” 을 보고 전화 예약을 하고 찾아온 손님인 N을 2번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인 O으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키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등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I, J, H, L, N, O,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O 불리한 정상: 동종...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