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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노196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판기 생산비용에 충당할 돈을 빌려 주면 향후 원금과 이자는 물론 수익금까지 더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지급 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 변상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