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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1 2018나11742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피고의 별지 2 목록 기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의 쌍방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쌍방이 제출한 증거 및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쪽 제2행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를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인도완료일까지”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ㆍ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집행문 부여기관, 집행문 부여 명령권자, 집행기관의 조사ㆍ판단에 맡길 수 없고, 수소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인 소유권 변동 여부를 수소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형태의 주문이다.

②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확정된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미한 기재이다.

③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은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임의 이행’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관한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참조) 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원고의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 상실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