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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19 2012고합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4. 16.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압량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조영동에 있는 G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J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경산경찰서 K파출소 소 속 경찰관인 경사 L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