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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1 2016나1004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23.경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과 보조참가인이 제공 또는 판매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이동통신 서비스 등을 피고가 위탁판매하고 피고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서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보조참가인이 제공 또는 판매하는 “제품” 및 “상품등”을 피고가 신의와 성실로써 위탁 판매하는 것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제품”이라 함은 이동전화 단말기, USIM, DMB방송수신 관련기기, 인터넷서비스송수신 관련기기, 유선전화, 각종 부가서비스, IPTV수신 관련기기 기타 유무선통신인터넷방송수신 관련기기를 말한다.

2. “상품등”이라 함은 이동통신서비스, DMB방송서비스, 유무선인터넷서비스, 유선전화서비스, IPTV서비스 등 “회사등”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및 이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을 말한다.

3. “회사등”이라 함은 SK텔레콤 주식회사,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 TU미디어 주식회사 및 기타 보조참가인이 지정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20조(담보제공 등)

1. 피고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조참가인에 대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 계약 체결 전까지 보조참가인이 정하는 금액의 보증금 10,000,000원 또는 동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로서 보증보험증권, 부동산 담보, 예금질권, 은행지급보증서 등을 보조참가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7. 피고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본 계약을 위반하여 보조참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보조참가인은 본조에 의한 담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