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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04 2013고정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6. 20:20경 춘천시 죽림동 4-22 육림세탁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m 구간을 후진으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녹취록작성보고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친구들과 밤을 따가지고 와 육림세탁소 앞에 스타렉스승합차를 일렬로 주차시킨 다음 인근에서 술을 마셨고, 그 이후에 차량 안에 있던 밤을 꺼내기 위하여 차량 안으로 들어간 것일 뿐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고, 그랜져 차량 소유자 D로부터 차량을 후진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도 차량을 후진시킨 적이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하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가 차량을 빼내기 위하여 후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 1m 정도 후진한 것에 불과하므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D가 2012. 9. 16. 10:00경 인근에 있는 제일백화점에 주차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육림세탁소 앞에 F 그랜져승용차를 주차해 놓았고, 피고인은 친구들과 밤을 따 가지고 온 후 같은 날 18:30경 그랜져승용차 뒤쪽에 G 스타렉스승합차를 일렬로 주차한 사실, ② D가 같은 날 20:00경 그랜져승용차를 제일백화점 앞으로 옮겨 놓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