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피고가 2013.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6. 9. 익산시 삼기면 소재 혜성씨엔씨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전선제조기계(얇은 전선들을 꼬아서 전선 제조)를 조작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2. 9. 30. 퇴사하였고, 2003. 5. 1. 재입사하여 같은 업무를 계속하여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3. 야간작업을 종료하고 시무식에 참석한 후 퇴근버스를 타기 위하여 가던 도중인 08:30경 정신을 잃고 갑자기 쓰러진 후, 원광대학교병원에서 “기타 머리내 동맥의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고, 2013. 3. 25. 피고에게 ”계속되는 과도한 업무 및 차가운 기온 변화에 따른 혈압 상승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25.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상병은 확인이 되나 재해 발생일 이전 근무 내용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 정도가 미흡하고 개인질환인 뇌동맥류의 자연 경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는 광주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들어 원고가 신청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4. 위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24. 위 재심사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 10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