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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26 2016고정100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오후 경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동에 있는 ‘ 산 남 복지관’ 인근에서, B으로부터 B이 습득한 삼성 갤 럭 시 S6 스마트 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스마트 폰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2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