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
1. 피고는 C에게 경남 의령군 D 답 1821㎡와 E 대 942㎡에 관하여 각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06...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소유 경남 의령군 D 답 1,821㎡와 E 대 94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8. 30.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접수 제10484호로 2005. 11. 2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거제시 F에 있는 스튜디오 신축 공사현장에서 C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C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2014가소10106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1. 19. ‘C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780,000원, 선정자 G에게 320,000원, 선정자 H에게 480,000원, 선정자 I에게 1,080,000원, 선정자 J에게 1,080,000원, 선정자 K에게 1,240,000원, 선정자 L에게 1,080,000원, 선정자 M에게 1,760,000원, 선정자 N에게 1,060,000원, 선정자 O에게 920,000원, 선정자 P에게 1,08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C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Q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19.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가등기가 매매예약 가등기라면, 매매예약 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면, 그 피담보채무가 5년의 상사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가등기의 성격 가등기가 매매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