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16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14:2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 술에 취해 찾아가 아 무런 이유 없이 “ 씨발 년 아, 장사 똑바로 해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뚝배기 그릇, 물통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사 중인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현장 상황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