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86,259,30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6. 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파주시 C 소재의 1층 건물 284.5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건물평면도의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170㎡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2015. 3. 28.경 이 사건 건물 주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로 인해 원고가 운영하는 의류 매장이 소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건물과 직접 연결된 창고(별지 건물평면도의 ⓐ, ⓑ, ⓒ, ⓓ, ⓐ를 순차 연결한 부분, 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는 점유자인 피고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위 창고의 소유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 86,964,5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화재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책임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손해액이 과다하다.
3.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58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