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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3 2015노830

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축사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약정은 성립하지 않았고, 가사 소유권 이전의 약정이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없었고,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축사를 매도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2013. 11. 27. 자 매매 계약서의 작성에 동의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은 진실이고, 가사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 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 4994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 5313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