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A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내리쳐서 상해를 입혔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A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가격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세부적 진술에 일부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이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두피에 상처가 났고, 그 상처 부위에서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상해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 날인 2015. 2. 28. P 정형외과를 내원하여 두피의 열린 상처 및 두부의 좌상을 진단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진단 사실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관한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피해자가 먼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함께 노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