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0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08:12경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에 있는 대리 제2교차로를 광주 쪽에서 화순읍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능주면쪽에서 광주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E 1t 포터 화물차 앞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승용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F(여, 68세)에게 치료일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⑴, ⑵,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