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427,419원 및 2014. 10. 30.부터 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C, D(이하 ‘C 외 1인’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표시 부동산을 상가(당구장)의 용도로 임차함에 있어, 2010. 1월경(피고 주장에 의하면, 같은 해 4월경에 C의 요구로 임대차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 C 외 1인과 사이에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5만 원, 임대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C 외 1인은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상태에서, 2014. 9. 29.경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같은 해 10. 29.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C 외 1인은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연체차임채권 13,427,419원[차임 누적액 60,527,429원(2010. 1월부터 월 105만 원씩 합산하되, 최후의 2014. 10월분의 경우 위 등기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변제액 37,100,000원 보증금 공제 10,000,000원)]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C 외 1인은 채권양도에 있어 원고에게 그 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하였는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위 임대차 해지를 통보하는 한편,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4. 12월경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한 사실은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C 등 1인으로부터 위 연체차임채권의 양수와 함께, 위 부동산의 양수인으로서 법률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등 참조), 위 승계 이전은 물론 원고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이후부터 기산하더라도, 피고는 3기 이상의 차임 연체에 빠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