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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2110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Ⅰ.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을 경영하면서 김해시 D 소재 임야 776,425㎡를 매수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E은 김해시 F 일대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여 오던 사업자였는데 위 F 일대가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되자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F 일대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G단체(이하 ‘G단체’라고 함)를 구성하고 그 대표자로 선임되었다.

G단체에서는 C이 공장부지로 조성하고 있던 김해시 D 지역을 이전할 공장부지로 최종 결정한 다음, C에서 소유하고 있는 D 소재 임야 중 59,904㎡(약 18,000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를 평당 33만원(토지가격 30만원 공사대금 3만원)으로 계산하여 총 매매대금 59억 4,000만원(18,000 × 33만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 한편 피고인은 G단체와의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5억원, 채권자를 국민은행으로 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채무의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변제하지 못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임의경매를 실행하겠다는 경고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매가격이 높으면 은행에서 더 많은 금액의 변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국민은행에 변제하지 않을 마음으로 G단체의 대표자인 E에게 이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실제 금액이 아닌 평당 20만 5,000원으로 계산한 36억 9,000만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E은 2003. 12. 11.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