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3.17 2015가단7035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7,631,086원과 그 중 328,218,506원에 대하여 2004. 4. 23.부터 2004. 6....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7,631,086원과 그 중 328,218,506원에 대하여 2004. 4. 23.부터 2004. 6....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