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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7 2015가단7035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7,631,086원과 그 중 328,218,506원에 대하여 2004. 4. 23.부터 2004. 6....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