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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2147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2,366,874원, 원고 B에게 15,837,987원, 원고 C에게 14,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2012. 8. 7. 20:50경 피고와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차량인 E 뉴파워트럭 화물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숙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21.6킬로미터 지점 상행선 편도 4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 1차로상에 F이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H과 I 사이에 발생한 선행 추돌사고를 발견하고 정차하자 J 그랜져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뒤따르던 원고 A이 뒤늦게 이를 발견하여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해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이하 1차 사고라 한다)하였다.

원고

A은 위 그랜져 승용차의 비상등을 작동시키고 피해차량에서 내려 위 카니발 승용차로 가서 F의 몸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F과 함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상태를 살피고 연락처를 알린 후 차량을 갓길로 이동하기로 하였고, 당시 원고 A의 처인 망 K은 위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다.

그때 D은 앞서 가던 번호불상 화물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채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화물차량이 급제동을 하자 위 화물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 1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을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차량의 주변에 서 있던 원고 A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은 사고 당일 병원 후송 중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하였고, 원고 A은 급성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해 차량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