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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9 2016가단5230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1,800,000원 및 그 중 49,302,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0.부터, 2,5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4. 1.경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와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6008동 1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600만 원, 월 차임 734,300원, 임대차기간 2014. 2. 1.부터 2016.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6. 3. 9. 갱신되어, 임대차보증금은 111,194,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16. 1. 31.까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차권’이라고 한다). 나.

D은 임대사업자인 소외 공사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임차권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임차권을 전전양수받은 F는 2014.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차권을 양도하여 줄 것으로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13. 피고 C의 중개로 이 사건 임차권을 103,604,000원(= 임대차보증금 인수비용 21,200,000원 권리금 77,404,000원 명의이전비 5,000,000원)으로 정하여 양수하였는데, 피고 C은 원고에게 D의 가족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내에는 임차권의 명의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13.부터 2014. 5. 10.까지 위 임차권 양수대금 중 98,604,000원을피고 C이 지정하는 G, H, I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2014. 5. 10. 피고 C으로부터 D의 권리확보서류(피고 D의 인영이 날인된 백지의 영수증 3매, 약속어음 3매,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를 교부받은 후 2014. 5. 27.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며, 2014. 6. 2. 위 임차권 양수대금 중 5,000,000원을 명의이전비 명목으로 I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마. 원고는 그 후 수 차에 걸쳐 D 및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차권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D과 피고 C은 2015. 6. 1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