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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1 2019노1026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어깨를 살짝 스칠 정도로 밀기만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정도의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예견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심 재판 진행 중 합의하였으므로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피해자, E, D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듯이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상해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분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80세의 고령인 여성으로 피해자 정도의 나이를 가진 여성의 경우 뼈가 매우 약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체 상태(골밀도가 낮음)가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행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